무면허 전동킥보드 10만원 벌금. 전동킥보드 법개정 그리고 공유경제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면허가 있을 시에만 탑승이 허용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공유 킥보드 업계에는 매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과 범칙금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차 정원 초과 탑승: 범칙금 4만 원 전동킥보드의 경우 기본 1인용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탑승하여 운전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행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어린이(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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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15:07